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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이중계약서 작성여부 | 김미정 / 2018.11.19 |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16.12.16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금액 및 당사자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하여 법무사(직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당초의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를 기재한 계약서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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