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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김미정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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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개발 또는 기존 도심개발이 

대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정책적 기조인 구도심의 개발(도심재생)을 유도하고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연립단지 등 재건축 )을 거쳐

 

최근에 올해 2월 9일 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몇채(9채이하)... 다세대주택(19세대이하) 몇채애 대한 건설을 지원(건축법 완화)로 슬럼화되는 도심을 재생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부자료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어쩌면 남들이 잘모르는 이 분야를 선점하셔서 대박나실지도~~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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