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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전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 네오비교육팀 / 2018.11.02 | |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은 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완성으로 볼 수 있는 지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1) 2009년 05월 26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함. (2) 임차인은 계약금 준비가 안돼서 다음날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특약함. (3) 다음날 임차인은 변심하여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 함. 위의 설문과 관련하여,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은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이 지불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8.03.13. 2007다73611호 판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 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동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중개의 완성으로 보고 중개업무에 관한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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