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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관련 흔한 사례 2 | 네오비교육팀 / 2018.10.04 | |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장롱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제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를 들어 수리를 요구한 후에도 수리가 안 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사소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즉 임대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 사유는 안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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