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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의 판단 기준 | 교육팀 / 2018.07.02 | |
【질 의】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계약서상 입주일 이전인 8월 13일 납부 하거 나, 계약서상 입주일인 8월 15일에 납부를 하거나 계약서상 입주일 이후인 8월 17일 납부 의 상황이 있다면 점유는 언제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확정+점유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날 00시 발생)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점유를 판단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질의의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인도(引渡)’의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 필요 합니다. ○주택의 인도란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 ‘사실상 지배’를 갖췄는지 여부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타인의 간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하 생략) 해당하지 아니하고, - 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② 주거를 위한 집기 등을 비치하는 등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 하여 ‘주택의 인도’를 받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항력은 앞서 답변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계되는 것으로 대항력의 발생과는 연관이 없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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