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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 교육팀 / 2018.06.30 | |
【질 의】 질문을 드립니다. 법 제2조 3항에 나열된 법령 중 제10조의2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도 강행규정으로 보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증감을 청구한다면 임차인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가? 【답 변】 효력이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2 및 제11조도 이 법의 규 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임차건물 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 을 행사하면서 주장하는 금액으로 바로 증액 또는 감액되 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 적정금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 으나,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이를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 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74.08.30. 선고 74 다1124판결), 증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판결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증감청구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소급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유지되거나 갱신되지 않고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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