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임차인) 입니다. 일반 형광등 이라던지 소모품이 고장나면
제가 알아서 교체 및 수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수 없는 범위여서 집 주인(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 했는데 저보고 알아 서 하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소요 비용이 발생되어야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한 내용은 화장실 형광등 입니다. 일반 형광등이 아니라 일체형
셋트로 되어 있어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기선 이 일체형 형광등 셋트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
전기선을 분리하여야 셋트형 형광등 일체 가 분리가 되고 형광등 셋트를 교체 수리한 후에 다시 기존
전선에 연결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전기 관련 비전문가 입장에서 전기를 만지기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부주의로 고장은 낸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불이 들어 오지 않은 상황인데 전기 및 형광등
전문 업체를 불러서 제가 직접 해야 하는지요?
또한 거실에 형광등 5개가 있는데 형광등 5개중 4개가 불빛이 원할하지 않습니다.(계속 깜박 깜박이는 현상 )
불이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는 4개의 형광등을 교체 해 봤어나 불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계속 깜박 깜박이는 현상 )
제가 측하기로 안전기라는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기 또한 전선에서 직접 분리 후 교체 하고
다시 연결 해야 할것 같은데 이 경우도 제가 직접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질의의 요지
전세계약 임차인으로서, 해당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소요된 수리비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그 금액의 하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인은 주택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임 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제2항 전단).
○ “필요비”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 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거주하면 서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획일적으로 가릴 수 없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합의 내용,
건물의 현황, 주변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의 파손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지의 여부를 가려 수리비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 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이때 그 비용 부담 문제는, 수리비 액수는 물론 목적물 파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에 관한
당사자의 과실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임차인의 필요비ㆍ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행사기간은 6개월 입니다( 민법 제617조).
즉, 비용상환청구권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이를 포기하는 당사자간 약정도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