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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예정인 보유세 초안발표 | 교육팀 / 2018.06.23 | |
22일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교수가 4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 2)세율인상,누진도강화 3)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4)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로 4가지 종부세 개편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중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다주택자/1주택자 차등적용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은 법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과, 1주택자를 우대해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보유세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개편된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을 추가매수하려던 사람들은 구입을 망설일 수 밖에 없으며, 이미 시행중인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중과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예상되면서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 나아가 서울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시장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에, 금리가 오르고... 나아가 종부세로 조이는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3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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