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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 행복한 중개업 / 2018.02.04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사업개요) 도심 내 거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공급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85m2 초과 가능) (지원기준) 호당 평균 0.73 ~ 1억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융자 95%) (입주대상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무주택세대 구성원 (임대조건) 시세 30% 수준, 최대 20년 거주 가능(2년 계약, 재계약 9회 가능) * 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약 4~5백만 원, 월임대료 8~13만 원 수준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다만,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단열 등)하는 경우, 민간 금융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대출 지원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
(대출 지원) 공동주택·다가구주택 2천만 원(1세대 당), 단독주택 5천만 원(이자 지원)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30%이상)에 따라 1~3%의 대출이자 지원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전국평균 임차료 등 관련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 (수선비 반환)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한다. ex) 수선비로 800만 원을 보조받았으나, 계약기간 8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5년을 임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300만 원을 환수
300만 원 = 800만 원 × 36개월(미 임대기간) / 96개월(총 계약기간)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지원 신청(주거복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되어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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