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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지구, 자금 조달 등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조영준교수 / 2017.11.16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편법 증여가 원천 차단됩니다.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꼼꼼히 신고해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자세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자금조달과 입주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사실상 편법 증여는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뉩니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이나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차입금은 대출액, 사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임대을 할지, 본인 입주시 가족이 함께 입주할지 밝히고,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합니다.

 

주택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건수는 14만여 건으로 전체 주택거래의 62.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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