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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의 필지가 맹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법 | 조영준교수 / 2017.09.19 | |
지적도상 맹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맹지가 아닌 땅의 예입니다. (이 예에 포함되지 않으면 맹지이겠지요.) 지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맹지가 아닙니다.
관할 군청에 따라 도로와 이 터 사이에 붙어 있는 필지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까다로운 담당자 만나면 법적으로 완벽한 것은 앞 터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할 일입니다.) 자기 땅에 집을 짓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토지와 건축에 관한 법이 상당히 허술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법을 지금의 법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욕심이겠죠.
3. 필지에 붙어 있는 도로가 사도(개인소유의 도로)이어서 앞 땅주인이 도로를 없애고 밭으로 만들 소지가 있는 필지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현황도로일지라도 사도이며 이 사도에 연결되는 필지들 중에 집이 한채라도 없으면 이 사도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 사도 뒤에 집이 있어 그 도로를 막으면 안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사도 주인이 도로를 막으려면 그 사도에 붙어 있는 집을 위하여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집 앞에 있는 필지들은 지적도 상 맹지일지라도 집을 지을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깐깐한 담당자를 만나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합.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마을에 공여한 경우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실제로는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토지에 국가에서 포장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땅은 개인 소유이나 포장된 부분은 국가 것이지요.
맹지이지만 일반 맹지와는 다른 필지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필지입니다.(맹지가 아니란 말이지요.)
경우라면 부동산업자든 땅주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과 소개하는 사람이야 현지인이라 자신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절차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건축 허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제차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이 챙기신 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나대지(집은 철거해서 없고 지목만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맹지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단점만큼 토지가격이 저렴해야 겠지요. 문제 없다고 자신하여도 세월이 흘러 매각할 시에 사는 사람도 역시 지금의 님의 생각과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도로의 끝에는 집이 없습니다. 오솔길을 통과하여 개울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비포장길 뒤로 집이 없다면....혹시 '임도' 로 라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는 맹지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맘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잡고 있는 생각은 집을 지으시려고 한다면.... 굉장히...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때로는 국유지 통과가 더 힘듭니다. 융통성이 거의 없거든요. 힘든 절차에 대한 보상으로 가격을 다운하세요. 답변을 듣고 계약을 하세요.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은 결국 담당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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