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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과 보상 및 대토제도란? | 조영준교수 / 2017.09.19 | |||||
"대토보상제"가 양주옥정신도시부터 시행되었다.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은 택지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일반분양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액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토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 대상사업
* 보상계획공고시 대토보상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토보상계획만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보상가능면적, 공급가격, 절차 등을 포함
□ 대상자
□ 토지면적
□ 토지가격 ※ 보상계약시 추정된 가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종 토지공급시에 정확한 가격으로 정산함
□ 세제지원
□ 시행일
□ 관련법규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330평방미터, 상업용지는 1,1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0.1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07.10.17>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07.10.17> 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07.10.17> ⑥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⑦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7.10.17>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7.10.17>
양주신도시(옥정지구)세부적인 대토보상기준
건교부고시 제2007-100(2007.03.30)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토지보상금 대신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① 토지보상법상 부재지주가 아닌 현지인으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여야 함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 양도 ② 대토보상액 예정토지의 협의계약 체결전 대토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1,2,3 토지(3필지)를 소유한 경우 1,2번토지 보상액을 대토보상액으로 신청코자 하는 경우 3번 토지는 사전 계약이 가능하나, 1,2 번토지는 대토보상 토지로 신청하고 대토보상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됨 - 제출기간 : 2007.12.3~2007.12.20, 토지공사 양주사업단 - 대토보상용 신청금 총액은 4,000억원이나 선착순으로 받는 것이 아니며 기한내에 신청하면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후 우선순위 검토후 대상자 선정
③ 우선순위자중 1, 2순위자 모두 신청 가능하나 1순위 신청금액이 총액에서 미달되는 경우에 2순위자에게 대상자 선정기회 부여 ③ 우선순위 - 1순위 : 현지인으로 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의 합계비율이 높은 자 ( 예: 총보상액 10억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5억원은 현금으로 5억원은 채권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 5억원중 2억원을 대토보상액으로 신청한 경우는 70점, 10억원의 보상금중 8억원을 대토보상액으로 신청하고 2억원을 수령한 경우는 80점으로 우선권이 있음 )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채권보상금액은 신청할 수 없으며 현금보상금액 1억원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 - 3순위 : 1,2순위 신청결과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자중 대토보상재결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이자지급 :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협의계약 체결시부터 공사토지 매입계약 체결시까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함 2. 절차 ① 대토보상신청 ⇒ 접수 후 신청자를 상대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대토보상대상자 선정 ⇒ 결정통보 후 7일이내에 대상토지에 대한 협의계약 체결(소유권 이전) ② 토지 용도별 공급시 ( 대상토지와 공급기준을 공고후 개별통보 ) ⇒ 블록형 단독택지와 상업용지 중 1필지 매입신청 ⇒ 경합시 추첨으로 계약자 선정 ⇒ 탈락자는 다음 공급공고시 신청 가능 ※ 현금보상 전환 : 대토보상 신청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수상황 발생시(공급대상 토지 부족, 해외이주, 세금체납 등 자금사정 악화 등) 대토보상을 포기하고 토지매입계약 체결전까지 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3. 공급기준 ① 공급대상 토지 -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1인당 지분 330㎡, 상업용지는 1,100㎡ - 공급토지 신청시 공급토지 용도별 면적이내에서 대토보상신청 금액이 공급대상토지 금액의 90%이상이어야 함 예) 6,600㎡의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매입신청 하려면 면적기준 20명이 공동 또는 조합형태로 신청하여야 하고, 예비 건축주님! 공부를 하셔야 부실공사없는 집짓기가 됩니다.사전에 공부나 준비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② 공급가격 : 조성된 토지의 가격이 공급가격으로 대토보상 신청시 가격은 알 수 없으며 공급공고시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 - 단독주택지는 공급시의 감정가격 기준 - 상업용지는 공급대상자가 선정된 특별공급토지를 제외한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토지의 50%이상 공급공급후 유찰되지 않고 공급된 토지들의 평균낙찰율에 감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함 (옥정지구 상업용지로 공급공고후 낙찰된 토지의 평균낙찰금액이 공급 예정가격 대비 130%였다면 대토보상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30%를 더한 금액으로 공급함) ③ 명의변경 제한 : 이런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매수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명의변경이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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