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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 추가 연장 시행 | 교육팀 / 2023.04.12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1일 회의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기한**을 종전 2023년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 지난 1.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동 조치의 종료기한을 3개월 연장(1.31일 → 4.30일)
□금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스위스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동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famlab/303241
** 더 많은 자료 보러가기 :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15119168&search.menuid=1226&search.boardtype=L&search.totalCount=151&search.cafeId=15119168&search.page=1
[출처]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 추가 연장 시행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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