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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내용 정리 조영준교수 / 2017.08.02

[8·2 부동산 대책]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자금출처 확인 등으로 증여세를 비롯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더 어려워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안에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규 건설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들어 6·19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달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그동안의 세제·주택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투기수요 유입이 계속되고 일부 고분양가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면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새 정부는 주택 정책을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추진할 것”이라고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금융규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개편 등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 세종시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7개구 및 세종시다.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오는 3일자로 지정된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개선한다.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다음달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정비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해 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안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 물린다. 현재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되는데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에게는 20%P를 더 물린다. 양도세 강화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양도가격 9억원 이하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 요건은 당장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현재 50%(1년 이내 전매), 40%(1년 이상~2년 미만), 6~40%(2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로 통일한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일단 투기지역 안에서는 현재 차주당 1건으로 돼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그동안에는 동일 세대면 다른 세대원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는 주택유형이나 대출 만기, 대출액 등에 관계없이 LTV·DTI를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다만 서민과 무주택세대주 등 실수요자에게는 LTV·DTI를 10%P씩 완화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에 더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으로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 정부는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세금 탈루여부를 조사하고, 위장전입과 실거주 여부 확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확대한다. 공적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은 연간 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연간 17만호의 60%(연간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짓는다.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평균 1만호씩 총 5만호 추가 공급한다. 주택 유형은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옵션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도 정비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을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 수도권 12회·지방 6회)·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민영주택 중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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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