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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길라잡이 - 원문첨부 | 조영준교수 / 2017.07.20 | |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는데, 도시 미관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가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높이제한 법령이 만들어진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도시환경이 크게 바뀐데다가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쳐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 도시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고높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를 시작으로 모두 45곳을 높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테헤란로의 경우 간선도로는 100미터, 이면도로는 45미터로 건물높이가 제한돼 있으며, 영동대로도 간선도로는 80미터, 이면도로는 20미터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최고 높이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되어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제도적 근거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진행될지 예상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 정비사업 : 도시환경의 개선, 주거생활의 질(質) 제고(법 제1조)
○ 정비사업은「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도시기능을회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 대상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함.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포함(법 제2조제2호)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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