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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의 부동산을 계약하려면? | 조영준교수 / 2017.06.13 | |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보면 소유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 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이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인 경우, 어떻게 계약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집을 보수하는 행위 등 관리행위: 집을 임대 놓는 행위 등 처분행위: 집을 매매하는 행위 등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1/5씩의 지분을 가진 5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계약을 하러 나온 매도자가 지분권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 시에는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 매매의 경우는 부부가 각각 1/2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구와 계약을 하더라도 지분이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2명 모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야 유효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가진 누군가가 다른 지분권자들 몰래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입니다. 부동산은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은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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