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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 총정리! 누더기 정책?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2.15 | |
3. 고가주택 기준 뒤죽박죽, 시장만 혼란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729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6억708만원)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1)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고가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다. 2) 9월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3)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정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감면해주려다가 집값이 급등해 세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에 이같이 정했다) 3) 이번에 양도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린 것까지 합하면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모두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내게 됐다. 4) 중도금 대출과 청약 특별공급은 13년 전 만들어진 분양가 9억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수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참고해 만들었다. 하지만 분양가 심사를 받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분양가격이 3.3㎡당 3700만원이 넘으면 전용 59㎡ 기준으로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물량은 없게 된다. 이 기준대로면 서울 강남권에서는 특공 물량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본다. 5)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월세는 비과세지만,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 쟁점 뭐가 이리 복잡한지.... 부동산 경기 살릴 때도 누더기, 부동산 경기 누를 때도 누더기 컨설팅 영역 활성화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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