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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서울시! 규제완화 즉시 적용!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0.26

 

2. ‘7층 규제’ 묶였던 서울 주거지 26%, 25층까지 허용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7층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주거 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4%, 주거 지역의 26%에 이른다.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정비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388곳인데, 이 중 41%(160여 곳)가 2종 7층 제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 중이던 강동구 천호3-2구역,


성동구 금호21구역 등도 2종 7층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최고층수 :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 : 기존 190%에서 200%로 높이도록 상향 조정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




임대아파트 : ‘7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의무적으로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2종 7층 규제는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난개발과


도시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2000년 도입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활성화와 도심 개발을


위해 폐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난개발을 막는다며 서울시 조례를 통해


규제를 되살렸다.


(2종 7층 규제가 있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




기대효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규제가 기본적으로 까다로운 데다,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층수 규제가 없는 3종 주거 지역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규모가 커야 주택 순증 효과도 큰데 2종 7층


규제를 25층으로 완화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제한적




* 쟁점


주택공급 획기적 증가는 어려움


2종 지역은 대규모가 들어오기 어려워 난개발 우려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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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