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조회 페이지
빈집! 이행강제금? 달라지는 것!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0.19

 

2. 붕괴위험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앞으로 지자체장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빈집을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


1~2등급 (상태가 비교적 양호)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3~4등급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


-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빈집 소유자 관리 책임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다만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0%(철거 불이행)나


10%(안전조치 불이행 등)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도입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가구다. 이 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가구,


철거 대상 빈집은 7461가구로 파악됐다.




* 쟁점


빈집관리 기대효과?


재개발 구역, 고향집(시골)에 이러한 집들이 많은데


빈집 매수시 유의사항 (빈집 투자 경험)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3억(1억)미만 대박! 왜? 각자도생!!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