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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행강제금? 달라지는 것!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0.19 | |
2. 붕괴위험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앞으로 지자체장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빈집을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 1~2등급 (상태가 비교적 양호)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3~4등급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 -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빈집 소유자 관리 책임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다만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0%(철거 불이행)나 10%(안전조치 불이행 등)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도입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가구다. 이 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가구, 철거 대상 빈집은 7461가구로 파악됐다. * 쟁점 빈집관리 기대효과? 재개발 구역, 고향집(시골)에 이러한 집들이 많은데 빈집 매수시 유의사항 (빈집 투자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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