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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 = 노후걱정?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0.04

 

1. 서울·경기 아파트 28만채 주택연금 못 받아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장년층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



주택연금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종신·확정기간 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다.



종신방식의 경우 만 55세 가입자가 공시가격 9억원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사망 시까지 월 144만원을 받는다. 고령일수록 월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 수익이 없는 장년층에겐 가뭄의 단비가 된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아파트 28만 가구가 불과 2년 사이 ‘주택연금’조차


못 받는 처지에 놓였다.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 주택 대상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 수는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1) 서울시의 경우 2019년만 해도 19만9646가구였던 것이 올해에는


40만6617가구까지 배가량 늘었다.



서울 시내에서 주택연금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수는


올해 246만9883가구로 전년(256만532가구)보다 10만 가구가량 줄었다.



2) 경기도는 2019년에 8835가구였던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2021년에 8만1842가구로 9배 이상 늘어났다. 두 곳만 합해도


27만9978가구의 공시가격이 급작스레 9억원을 초과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원인



* 쟁점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제도)의 활용 가능성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점차 가입 불가


주택을 매도하여 노년 준비? (주거 불안정)



2. 2030은 왜 서울 아파트 영끌하나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론’ 경고와 가계대출 억제 등 압박에도


20·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가격 상승 피로감과 부동산세 부담 강화로 전체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수자 중 20·30대의 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 쟁점


2030 영끌 아파트 매수의 원인 및 분석



3. "임대차법 폐지해야" 43.9%, 유지 33.4%...30대만 '유지' 우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


성향별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와 중도층에선 폐지 의견이,


진보층에선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 쟁점


임대차2법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 발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



4. "반전세라도 바로 계약"…'전세의 월세화' 가속에 세입자 '발동동’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40%가 '반전세'


전세 수급불균형 심화·세금 부담 강화 '월세화' 견인



* 쟁점


전세의 월세화 10건 중 4건


중도금 잔금 대출 불투명


전세 실수요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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