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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팁. 4 ] 토지(도로/공원/하천 등)보상등에 관한 원리 | 김미정 / 2018.11.19 | |
목 차
제1장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2장 토지 투자 매수청구/보상(수용)/실효/해제/부당이득 원리 제1절 토지 기법 제1관 보상(수용)법리 제2관 매수청구권 법리 1. 제도의 출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3. 도로법 규정 4. 하천법 규정 5. 공원법 규정(도시자연공원구역) 6. 보상법 규정 7. 개발제한 구역 8. 군사시설 제3관 수용청구 제4관 실효법리(지가 상승 효과 기대)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원칙 20년 2. 도시자연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은 실효 10년 제5관 해제 신청 등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신청권 2. 해제지역 투자-그린벨트 등 제6관 교환요구 제7관 부당이득 1.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2. 도로 부당이득 제2절 매수청구/보상(수용) 15단계별 도표
제3장 총론 1. 금전보상 제1절 보상 기본법 제2절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 이해 제1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2관 협의에 의한 취득 제3관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 제4관 협의 불성립시 재결의 신청 제5관 화해의 권고 제6관 이의신청 법제83조 제7관 대집행 법제89조 제8관 강제징수 제90조 제9관 행정소송제기 법제85조 제10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폐지 2. 이주자 대책
제4장 공원 보상 제1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환 법률 제1관 도시공원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의의 제2관 도시군계획시설 보상 과 매수청구근거(“대”만해당) 제2절 도시공원및녹지 등에관한 법률관련 지침(국토교통부) 제3절 도시공원 지정의 실효 제1관 실효의 기본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 제2관 도시공원 개별법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매수청구
제5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절 빅데이타 제2절 헌법상 알권리와 공개정보법 적용범위 제3절 정보 공개의 대원칙 제4절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제5절 비공개정보대상 정보 제6절 공개절차 제7절 부분공개 제8절 즉시공개 정보 제9절 정보공개의 불복절차 및 손해배상 제10절 청구서 서식
제6장 하천 보상 제1절 하천법 제2절 소하천법 제3절 보상근거법(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경과 이후 청구)
제7장 도로 보상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매수청구권 제3절 현황도로 보상(부당이득) 제4절 주위토지 통행권과 지역권 제5절 기존 무상 사용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법리
제8장 실전 현장조사보고서
제9장 수목장 사업계획서
제10장 보상과 매수청구에 대한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서 12단계 제2절 가구제(임시처분) 제3절 청구이유 제4절 행정계획 제5절 행정심판서 서식 순서 제6절 기속력(간접강제) 제7절 서식 제8절 판례이해
제11장 군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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