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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려면 행복한 중개업 / 2018.01.14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영세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상가와 주택 모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임차인이 상가일때와 주택일 경우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소액임차인 적용방법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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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1층 물건이 경매로 나와 낙찰이 되었는데 이 상가에는 2015.7.14.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에 임차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인 2005.2.15. 근저당권보다 늦게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기록상 배당요구를 한 것 되어 있으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은 행사할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면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수 있을텐데요. 이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상가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택 임차인인 경우 월차임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만 가지고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데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경우 월차임*100+보증금, 즉 환산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안에 들어와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물권설정일과 그 당시 시행령에 있는 환산보증금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2005년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그 당시 소액임차인의 환산보증금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훗날 환산보증금 금액이 늘어나서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등의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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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2.11.1] [대통령령 제17757호, 2002.10.14., 제정]



2005년에 시행중이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니 이 당시에는 서울도 4500만원 이하에 135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해줬습니다.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대출당시 시행중이던 시행령에 있는 금액만을 감안하여 대출을 해 줬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으로 2005년 설정된 근저당권 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려면 환산보증금 공식을 통해 적용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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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11.14] [대통령령 제 26637호, 2015.11.13., 일부개정]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으로 본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겠으나 앞선 담보물권이 있어 과거의 금액으로 해당여부를 따져봐야 해서 결국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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