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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 지나가는 토지, 경매낙찰로 돈 번다? | 행복한 중개업 / 2017.12.04 | |
고압선이 지나가는 공중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독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토지의 경우, 전기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파장이 인체는 물론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통념 때문에 일반 토지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토지를 직접 사용 수익할 목적이 아닌, 수익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선하지 역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토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송전탑이 설치돼 있어 토지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의 근거는 바로 대법원 판례에 있다. 2011년 11월 2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선고된 2010가합7928 판결문을 보면 ‘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는 판시가 기재돼 있다.
이는 시각을 바꿔보면 법원경매로 선하지를 낙찰받은 후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가는 공익사업법에 의거, 이 같은 선하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토지 평가를 거쳐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권리변동 시점일 것이다. 공익사업법과 이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압선이나 송전탑이 설치된 후 토지권리 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받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처럼 경매 낙찰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명심할 것은 그 토지와 사용기간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다. 이미 보상된 땅에 대해 중복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토지의 가격과 보상금에 대해서 미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상금을 받은 뒤 놀려둘 수밖에 없는 땅이라면 가격이 비싼 대지보다는 오히려 맹지가 속 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이 산정되는 만큼 물건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익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이 같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진해서 보상이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모든 선하지에 대해 보상을 진행할 경우,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회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경매물건 정보에는 각 사건별 이미지가 존재하며 이는 간단한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이미지를 통해 송전탑이나 고압선의 존재 여부도 확인이 용이한 만큼 시간날 때마다 경매정보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길러보자.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들을 아울러 실제 수익으로 도달하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실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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