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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매각불허 판결, 어떤 경우에 떨어질까? | 행복한 중개업 / 2017.11.25 | |
낙찰 후 법원에서 떨어지는 매각불허가 판결은 상당히 재미있는 이슈 중 하나다.
반드시 특정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서 입찰 후 낙찰에 성공했음에도 법원이 요구하는 여건을 맞추지 못해 떨어지는 매각불허가가 있는가 하면, 낙찰받은 후 발견된 심대한 하자 때문에 낙찰자가 스스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권리분석을 잘못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수많은 입찰자들이 입찰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 매각불허가 신청을 써내곤 한다. 잔금을 미납하면 보증금을 떼이는 만큼 내가 낙찰받은 경매물건을 아무탈없이 국가에 반환하기 위해서는 매각불허가 판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매법원은 매각불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대하게(?) 불허 판결을 내려주던 예전의 관행에서 탈피, 입찰자 본인의 실수에서 기인한 낙찰건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없이 매각허가 판결을 내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숫자 0을 하나 더 써내는 케이스. 이전에는 이런 경우 매각불허 판결이 곧잘 나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봐주지 않는다. 때문에 낙찰자는 써낸 가격의 10배가 넘는 잔금을 치르거나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는 만큼 낙찰자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찾아내 매각불허 판결을 받기 위해 눈에 불을 켜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 때 매각불허 판결을 내려줄까?
지난 2010년 11월 A씨는 “얼마전 낙찰받은 경매물건에 대해 매각불허 판결을 받았다”며 상담글을 올렸다. A씨가 낙찰받은 경매물건에 대해 법원 매각불허 판결을 내린 이유는 바로 과잉경매.
과잉경매란 동일 채무자의 수개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했는데, 1개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경매집행비용과 채권 변제가 충분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경매낙찰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내려지는 매각불허 사유다.
A씨는 “본인이 낙찰받은 물건은 불허가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낙찰한 이 사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만 낙찰허가가 떨어졌다”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왔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 취득을 간절히 원했는데도 타인의 경매결과 때문에 본인의 낙찰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케이스다.
그다지 억울해보이지 않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마치 물건을 잘못 낙찰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매각불허 판결을 구해보려는 듯한 케이스도 존재하는 것,
B씨는 지난달 29일, 매각 불허가결정 사유를 묻는 질문을 해왔다. B씨의 경우 밭 용도의 토지를 낙찰받았지만 감평서나 법원서류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컨테이너 박스가 그 위에 놓여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반려될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느냐는 것.
이 질문은 다소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낙찰된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취증이 반려되지 않기 때문. 이를 포함해 토지를 마당처럼 사용 중이라 해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 만큼 이런 사유 때문에 농취증 발급 반려가 된다는 가정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답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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