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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뒤 이사를 가면 배당 받을 수 있나요? | 조영준교수 / 2017.07.10 | |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요구 이후 어느 시기에 전출을 해야 그 배당요구가 유효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의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시기까지 전입 및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을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도 하지 않고, 전출을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전출의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전출을 했다면 그 배당요구는 유효합니다.
다른 곳에 있더라도 그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자신의 권리에 맞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전출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흔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다면 안전한 것이지요. 물론 일정 비용과 수고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기 전에 전출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다64002]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전입 및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문 사례이지만 배당요구종기일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연기가 된 경우에는 연기가 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 및 점유를 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다고 전출을 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의 전입 및 전출은 권리순서의 변동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고, 입찰자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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