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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토지위 식재된 수목(과수원)이 거래신고대상인지 | 네오비교육팀 / 2019.04.26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71680, 2013. 11. 14. [질의] 신고시 동산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수목은 거래금액없이 부수적으로 부동산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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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