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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입주권종전토지 신고시 프리미엄 신고방법 | 네오비교육팀 / 2019.04.24 |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79909, 2017. 9. 7. [질의내용] 종전부동산과 함께 입주권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종전부동산은 권리가액 + 프리미엄, 입주권은 분양금액(권리가액+추가분담금) + 프리미엄으로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부동산과 입주권을 함께 신고시 종전부동산은 권리가격+추가지불액(프리미엄)으로, 입주권은 조합분양가액+추가지불액(프리미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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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