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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출장 중 거래계약서 등 작성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 네오비교육팀 / 2019.04.18 | |
국민신문고 2009.12.21
질문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출장 중에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만이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동법 제2조제6호)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비록 중개업자가 출장중일지라도 중개보조원이 위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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