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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 기준 | 네오비교육팀 / 2019.04.15 | |
국토교통부 1AA-0807-058608, 2008.07.29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프레미엄 + 계약금 + 납부한 중도금을 합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1. 만일, 분양가 1억원에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을 3천만원을 납부한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로 프레미엄이 마이너스(-)되어 분양가는 1억원이지만 9천5백에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마이너스(-) 5백만이 된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시 프레미엄이 발생하면 계약금과 납부한 중도금에 더해주어 계산하면 되지만 마이너스(-)된 프레미엄으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는 마이너스(-)된 5백만원을 공제하고(프레미엄 - 5백만원 + 계약금 1천만원 + 납부한 중도금 3천만원)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프레미엄이 없으므로( 계약금 1천만원 + 납부한 중고금 3천만)으로 계산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받은 금액 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되고, 향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거래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또한 프리미엄이란 웃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프리미엄이라 말 할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프리미엄이 없는 현재까지 불입하신 금액이 중개수수료의 거래가액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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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