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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대리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대상자 및 법적효력 | 김미정 / 2018.12.12 |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7. 5. 31.
[질의]
1.주택매매계약시 대리계약을 했을때 본인의 위임장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을 경우 매수인에게 교부해야한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질의의 요지 - 다만,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민법 이외의 법령(「공인중개사법」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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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