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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외국국적동포의 중개보조원 신고 가능 여부 | 김미정 / 2018.12.11 |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 2017. 6. 7. [질의]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려합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가능 직업”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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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