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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임대인 거절시 명의변경 방법은? | 네오비교육팀 / 2018.09.10 |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 갱신된지 몇 달이 흘렀는데 임차인의 사정상 현임차인의를 다른 이름으로 명의변경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거절을 하는데 명의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은 명의 변경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이 경우 명의변경을 해도 임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임차인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보증금에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가 들어올 징조가 보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법령상 회피를 하려고 임차인 명의변경을 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임대인, 임차인, 새로 명의를 받게 되는 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출처 : 부동산 법률상담 사례 및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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