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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농어촌 주택 조세특례법(99조4항) | 행복한 중개업 / 2017.10.12 | |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2003년 8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 2009년 1월1일 이후에는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요건의 고향주택을 농어촌주택에 추가!
다음의 모두를 충족한 주택 ●수도권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단,접경지역 중 경기도 연천군,인천광역시 옹진군,기타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특례적용)
㉡ 면적기준 : 대지 660㎡ 이하 (작년까지 건축물면적제한이 있었으나 농어촌주택특성상 면적기준은 삭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2억(건축법상 지자체에 등록된 한옥4억)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 살면서 그 동네 농어촌주택 취득하는건 투기죠?)
신고기간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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