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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개정 심층분석 라이브!! | 조종현 팀장 / 2020.08.26 | |
최근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가장 큰 이슈라면 2020년 8월 2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인데요. 쉽게 말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과거 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가 표시 되어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는 등 법안 내용에 상당한 수준의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중개업 시장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한 광고 채널을 통해 매물을 홍보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들 께서도 변경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채널을 계속 유지 해도 되는지 등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매물등록시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더욱 디테일하고 까다로워 졌기 때문에 자칫 실수 한번으로 등록하는 부동산 매물이 허위매물이 되버리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며 법이 시행되는 2020년 8월 21일 기준으로 이전에 올려놓은 수 많은 광고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역시도 정확히 인지하지 않는다면 애매하게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동산 허위매물 금지법에 대비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교육기관인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을 위해 개정된 표시광고에 의한 법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지난 8월 18일. 유튜브 채널 네오비 TV 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개정된 표시광고법을 기준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인 만큼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많은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해주셨고 이에 따른 답변도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 허위매물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해도 되는 것 더 이상 겁내지 마시고 개정된 표시광고 법에 대응하여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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