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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와 관련해서 문의 | 최진희 / 2020.05.19 | ||||||||||||||||||||||||||||||||||||||||||||||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와 관련해서 문의 드릴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사업장의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다가구 주택 (12가구- 각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 * 민간임대주택 종류 :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 (8년 임대) * 주택의 유형 : 다가구 주택 * 전용면적 : 40제곱미터 이하 * 임대시작일 : 2013년 10월 29일 * 상황 : 주택임대사업 개시이래로 최초 임대계약서 및 변경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고 5월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임대료 5% 상승률을 위반하여 관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를 보고 작성 중이던 최초 임대계약서 및 변경신고서를 다 삭제한 상황입니다. 단 매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현황신고를 작성하여 주택임대 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내용: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5%를 넘긴 사례가 여러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료 증액 5%를 초과를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례 1의 경우는 일반개인에서 LH전세주택으로 임차인이 변경된 것이며 사례 2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임차인이지만 첫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직장을 언제 그만둘지 몰라 1년 계약을 원해서 계약했고 1년 후 재계약할 때 저희는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하려고 하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4천에서 5천으로 자진해서 올려주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례의 임차인은 본인이 원해서 1년 계약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엔 임차인이 계속 살기를 원해 스스로 보증금을 올려준 사례인데 , 저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속상합니다. 사례4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확 낮췄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를 더 내겠다고 한것인데, 임대료 상승률이 5% 넘었다고 과태료 부과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목적 혹은 과도하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낮게하고 월 임대료 몇만원 더 받았다고 과태료를 500만원씩 부과하는 건 좀 억울합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공장지대로 임차인은 2년 계약을 피할뿐더러. 보증금도 많이 내지 못하는 영임차인이라 낮은 보증금 대신에 월세를 몇만원 더 줄테니 주택을 임대 해 달라하여 임대한 것인데 임대료 상승률 5%의 걸려 과태료라는 큰 고민거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상승률 5%를 위반한 것들에 대한 면책 혹은 감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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