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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목적으로한 매수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의 입법해석 | 네오비교육팀 / 2020.11.25 | |
▶상담문의 : 백련산나라공인중개사무소 박정재 대표 02)353-0999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30길 16 상가동 104호 등록번호 : 50130-2019-00053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매수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상담소와 민변등의 내용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전영상에서는 상담소에서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나, 현재 국토부에서는 입법해석을 다르게 내놓고 있어,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계약을 진행한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역 부동산 정보 홍보하고 싶으세요? 지역 부동산 정보 홍보문의 02)525-8020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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