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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실거주 입증! 계약갱신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 네오비교육팀 / 2020.11.19 | |
▶상담문의 : 백련산나라공인중개사무소 박정재 대표 02)353-0999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30길 16 상가동 104호 등록번호 : 50130-2019-00053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에게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한지, 계약갱신거절통지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Q1. 계약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의 객관적 사정과 입증책임에 대한 내용 Q2. 계약갱신거절을 언제 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 내가 갖고 있는 지역 부동산 정보 홍보하고 싶으세요? 지역 부동산 정보 홍보문의 02)525-8020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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