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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콘도' '생활형숙박시설' 아시나요…규제 피한 신상품 눈길 행복한 중개업 / 2018.01.14

 

정부가 그동안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던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 전매·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들 규제를 피한 새로운 상품이 속속 선보여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게 생활형 숙박시설과 시티콘도다. 이들 상품은 특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새로운 틈새 수요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완판' 행진도
 
최근 오피스텔과 상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을 끄는 상품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린다.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는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오피스텔과는 달리 호텔식의 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임대사업이나 숙박업이 가능하다. 투자자가 직접 운영해도 되고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도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1100실)은 최고 23.03대 1의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계약 3일 만에 끝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처럼 4.6%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오피스텔보다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한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 또 있다. 바로 ‘시티콘도’다. 중에서 시티콘도는 말 그대로 도심에 들어서는 콘도를 말한다. 스키장이나 유명 관광지 등에 주로 들어서던 휴양형 콘도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지자 새로운 콘도의 한 형태로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티콘도는 내부 평면과 운영은 일반 호텔과 같지만 대부분 지분제 분양 방식을 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콘도인 만큼 취사가 가능하고 숙박비도 저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는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외국상사 주재원, 호텔 장기 체류자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 휴양형 콘도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레저용으로 유명 관광지나 휴양지 인근에 위치했다면, 시티콘도는 거꾸로 교외지역에 1차 주거지를 두고 역(逆)세컨드하우스처럼 이용하는 주거형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바닷가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휴양형 콘도미니엄과는 달리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일반 휴양형 콘도가 생활 근거지인 대도시 등에 1차 상시 주거용 주택을 둔 상태에서 주말이나 휴가기간에만 사용하는 레저용 숙박시설을 의미했다면, 직장이나 주활동지역 인근의 도심에 위치한 시티콘도는 서울 근교지역에 1차 주거용 전원주택을 둔 상태에서 이용하는 비지니스 콘도의 개념이다.
 
시티콘도는 특히 2014년 영종지구 일부와 송도· 청라국제도시 등의 도심에 들어서는 휴양형 콘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1인 1객실 분양이 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티콘도는 개인 사무실 겸 주거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외국인 상사 주재원, 대사관, 국내 특정 수요층 등 다양한 고객을 창출할 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 전 입지여건 등 잘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좁고 주차면적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기대와는 달리 객실 임대나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아파트가 아닌 만큼 환금성이 환금성이 좋지 않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시티콘도의 경우에는 지분제 분양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개별등기 방식과는 달리 객실이 아닌 지분으로만 표시돼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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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