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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 조영준교수 / 2017.07.28 | |
정부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청약조정 대상지역 추가 경기 광명, 부산진구, 부산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40곳 LTV·TI 10%P 강화 시장질서 확립 합동점검 무기한 실시
앞으로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최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를 기존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축소하고,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3곳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40곳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대해서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 시까지 금지됐고 나머지 21개 구의 민간택지에는 1년6개월을 적용했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이날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부산진구 등 3곳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25개 구 전 지역, 경기 6개 지역, 부산 5개 지역, 세종시 등 총 37개 지역을 포함해 40개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된 곳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또‘11·3부동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규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돼 LTV는 60%, DTI는 50%로 적용된다. 또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도 1채로 제한한다. 주택시장에서 이상 과열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가 재건축아파트 투기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편 정부는 투기 과열 발생지역의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엄정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용은 임시중개시설(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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