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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이익환수' 대상이 무려 4만4,644가구라고 합니다. | 조영준교수 / 2017.06.28 | |
서초 28·송파 14·강남 32곳
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아파트단지들 중 관할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해 내년에 부활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72개 단지, 4만4,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 아파트단지들과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 전 단계인 단독주택 정비구역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실제로 부활할 경우 과세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물론 재건축사업 무산 등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의 공동주택 정비사업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강남3구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서초구 28개(1만 5,799가구), 송파구 14개(1만5,058가구), 강남구의 경우 압구정아파트지구의 24개(1만 240가구)를 포함한 32개(1만 4,045가구) 등 총 74개 단지, 4만 4,902가구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의 아파트 소유주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올해 말까지 관할구청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별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시공사 선정 기간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통상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최소 5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강남3구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 절차가 완료된 재건축단지들의 경우 인가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사업시행 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여러 조합이 시공사 선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동시행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돼 있어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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