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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속 이틀만에 위반사례가 무려 102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 조영준교수 / 2017.06.16 | |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합동 현장 점검에서 1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와 101건의 허위계약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중개업소와 분양현장의 불법 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이 적발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발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부산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39건, 세종 12건 등이었다. 앞으로 특정 단지나 분양 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점검을 계속 벌이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허위신고 사례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관할 지자체에선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5%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 및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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