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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행복한 중개업 / 2018.07.25 | |
♡2018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운전자.탑승자전원착용해야함)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 작동자. 꼬리물고 끼어들기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및 벌점부여예정.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예정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부과, ♦협박문자발송시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시,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폭행 .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지인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위반하여 적발시는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 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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