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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20일 부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서울보증보험) | 조영준교수 / 2017.06.13 |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20일 부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임대인 신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며 "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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