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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20일 부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서울보증보험) 조영준교수 / 2017.06.13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20일 부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하게 된다.

전세금보장보험.jpg

금융위원회는 13일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임대인 신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임차인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개선된 것이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며 "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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