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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교수
2017.07.17 18:20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이면 포괄양수도시 과세유형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남고 싶으면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받겠지요. 매수인은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과세유형전환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지 또는 부가세를 포기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남아서 간이과세자로서의 소득세를 내는것이 나은지는 본인이 판단해 보아야 겠지요.
계약전에 부가세의 규모와 소득세의 정도를 비교해보고 판단하셔도 좋구요...
그렇지 않으면 중개하는 기법으로 매매과정에서 부가세의 정도를 먼저 파악해 보고 매도,매수의 과세유형을 살펴서 매수인이 간이과세를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매도인의 매매가액에 부가세를 얹어서 매매가를 높이고 부가세를 매도인부담으로 하는방법도 있지요.
이때는 부가세 포함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당연 매도인부담) 부가세 포함으로 표시하여 매수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이는 중개사의 노련함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보통 특약에
1.본계약은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한다. 라고 하고
2. 만약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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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남고 싶으면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받겠지요. 매수인은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과세유형전환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지 또는 부가세를 포기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남아서 간이과세자로서의 소득세를 내는것이 나은지는 본인이 판단해 보아야 겠지요.
계약전에 부가세의 규모와 소득세의 정도를 비교해보고 판단하셔도 좋구요...
그렇지 않으면 중개하는 기법으로 매매과정에서 부가세의 정도를 먼저 파악해 보고 매도,매수의 과세유형을 살펴서 매수인이 간이과세를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매도인의 매매가액에 부가세를 얹어서 매매가를 높이고 부가세를 매도인부담으로 하는방법도 있지요.
이때는 부가세 포함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당연 매도인부담) 부가세 포함으로 표시하여 매수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이는 중개사의 노련함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보통 특약에
1.본계약은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한다. 라고 하고
2. 만약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기재합니다.